법인 대표가 종전 근무지부터 현재 법인 대표로 급여를 받아가는 기간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2026. 2. 12.
법인 대표가 종전 근무지부터 현재 법인 대표로서 급여를 받는 기간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 감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법인 대표는 해당 법인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영리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비영리기업의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에 한정됩니다. 법인 대표가 근무하는 법인이 이러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대표 본인이 감면 대상인 '취업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취업자'의 의미: 일반적으로 '취업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며, 법인 대표는 근로자와는 다른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자로서 감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법인 대표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 대표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감면을 받은 후, 해당 법인의 대표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종전 근무지에서의 감면 기간을 승계하여 남은 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재 대표로서 받는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법인의 형태, 대표의 지위, 급여 지급 방식 등)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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