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을 급여로 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2.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을 급여 형태로 받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개인적인 자금 인출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인출금' 또는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방법:
- 인출금/가지급금 처리: 사업주가 사업소득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 해당 금액을 '인출금' 또는 '가지급금' 계정의 차변에 기록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사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 대변 처리: 자금의 출처에 따라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의 대변에 기록합니다.
- 결산 시 처리: 결산 시점에 '인출금' 또는 '가지급금' 계정의 잔액은 사업주의 자본금과 상계 처리하여 정리합니다. (차변) 자본금 / (대변) 인출금(또는 가지급금)
세무상 유의사항:
- 개인사업자의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이나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개인사업자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급여 자체는 비용 처리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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