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

    2026. 2. 12.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료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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