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을 회사가 납부하면,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그 돈을 받나요?

    2026. 2. 12.

    네,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게 환급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주체이므로,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1. 원천세에서 차감: 회사는 앞으로 납부할 원천세에서 해당 환급금액만큼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이는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2. 환급 신청: 환급액이 큰 경우, 회사는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시 환급 신청을 함께 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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