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행한 영수증으로 경비 증빙이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2026. 2. 12.

    네, 해외에서 발행된 영수증으로도 경비 증빙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발행된 영수증은 증빙 서류를 잘 갖추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인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빙 서류: 해외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송금증, 계약서, 인보이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업무 관련성 입증: 해당 지출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장 품의서,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비용의 적정성: 회사의 '출장 경비 규정' 또는 '여비 규정'에 따른 지출 내역이어야 하며,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금액은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적격증빙 수취 특례: 법인세법상 '국외거래'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은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만 인정됩니다. 또한, 모든 증빙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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