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말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2026년 1월에 2025년 소득에 대한 정산분 고지서를 받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2025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나요?

    2026. 2. 12.

    2025년 12월 말 퇴사자의 경우, 2026년 1월에 2025년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2025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결론: 2025년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26년에 납부하는 2025년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분은 2025년 연말정산 시점에 확정된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근거:

    1. 연말정산의 과세 기간: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연도(1월 1일 ~ 12월 31일)의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2025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건강보험료 정산 시점: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다가 다음 해에 실제 소득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해당 연도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산되지만, 이는 연말정산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3. 퇴사자의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2025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며, 2026년에 납부하는 2025년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분은 이미 확정된 2025년 연말정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납부하는 2025년 건강보험료 정산분은 2025년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없으며, 이는 2026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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