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요?

    2026. 2. 12.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차량이 전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전제 하에 적용됩니다. 만약 차량이 업무 외 용도로도 사용되었다면, 업무 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업무 사용 비율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운행일지 면제 기준: 연간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포함)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
    2. 업무 외 사용 시: 차량이 업무 외 용도로도 사용된 경우, 해당 업무 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증빙의 중요성: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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