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익소각 시 대표자의 배당소득신고 여부
2026. 2. 12.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이 소각 대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이러한 주식 소각 과정에 관여되어 소각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의제배당: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주주가 받는 금액이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 거래의 실질: 주식 소각 거래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거래의 실질에 맞게 재구성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주식 소각과 관련된 세무 처리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인의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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