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2개 할 경우, 주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12.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며, 주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는 별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여러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된 사업장은 월평균 보수,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며, 이 주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관리되며, 회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이중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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