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정규 근무자의 대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호출 시마다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나요?
2026. 2. 12.
결론적으로, 계약서 없이 정규 근무자의 대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호출 시마다 출근했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요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의 중요성: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계약서 없이 대타 근무를 한 경우, 명확한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기존에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대타 근무로 인해 실제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개근 요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대타 근무는 본래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를 개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없이 대타 근무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기존 근로계약 내용 및 실제 근무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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