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인 계좌이체 시 성명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6. 2. 12.
월세 임대인 계좌이체 시 성명은 임대인 본인의 성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임대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서 특약사항 등으로 임대인의 가족(예: 아들)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좌로 입금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에서는 실제 임대인에게 월세가 지급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공제를 불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시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가족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체 내역에 임대인 본인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는 등의 추가적인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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