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체납된 국세(양도소득세 등)를 우선 충당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충당 시에는 환급받을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예: 가산금)가 있다면 본세의 충당 비율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으로 100만원을 받을 예정이고 국세 체납액이 50만원이라면, 30% 한도인 30만원까지 체납액에 충당되므로, 30만원이 체납액으로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7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체납액이 근로장려금의 30% 한도보다 적다면, 실제 체납액만큼만 충당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100만원에 대해 체납액이 20만원이라면, 20만원만 충당되고 나머지 80만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