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이 있을 때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2. 12.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체납된 국세(양도소득세 등)를 우선 충당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충당 시에는 환급받을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예: 가산금)가 있다면 본세의 충당 비율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으로 100만원을 받을 예정이고 국세 체납액이 50만원이라면, 30% 한도인 30만원까지 체납액에 충당되므로, 30만원이 체납액으로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7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체납액이 근로장려금의 30% 한도보다 적다면, 실제 체납액만큼만 충당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100만원에 대해 체납액이 20만원이라면, 20만원만 충당되고 나머지 80만원이 지급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체납 세액이 충당되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체납 세액보다 적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