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거주자인 프랑스 국적자가 한국 입국 없이 프랑스 현지에서만 근무하고 받는 급여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프랑스 현지에서만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는 한국 내 과세 대상이 아니며, 한국 법인이 원천징수를 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