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거주자인 프랑스 국적자를 한국 법인이 5주간 프랑스 현지 인턴으로 고용하여 한국 입국 없이 프랑스에서만 근무하게 한 경우, 해당 급여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