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의 관세는 해당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재고자산(원재료, 상품 등)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대비용이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수입 물품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창고에 입고하기까지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별도의 비용 계정(예: 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