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2.
1년 미만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형편에 의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거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퇴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임금 체불, 최저 임금 이하의 급여,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20일(4개월)의 수급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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