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직원 급여에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2026. 2. 12.

    음식점에서 직원 급여에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항목들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식대:

      •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월 10만원의 식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못한 직원에게 식사비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차량유지비:

      •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차량유지비가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 다만, 실제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영수증 등을 받아 지급하는 경우(직급별 한도 설정 등)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차량유지비, 식대보조비 등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비용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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