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는 기본인적공제자가 아닌 배우자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2026. 2. 12.

    네,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만 있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 항목입니다.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의 소득 유무나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없는 여성: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배우자가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연 100만원)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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