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로 인해 3개월 동안 받은 지원금 중 2개월 분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받은 차액이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6. 2. 12.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차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회사가 고용보험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차액분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차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 과세 대상: 회사에서 고용보험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급여 차액
- 비과세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 세무 처리: 과세 대상인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4대보험을 적용하여 급여명세에 포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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