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에 반영해야 하나요?

    2026. 2. 12.

    네, 주식 양도 후 법인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이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제출 대상: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2. 제출 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3. 제출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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