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어 운영 중일 때,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2.

    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각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각 지점이 인사·노무 관리 등에서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본사와 일괄하여 운영되는 경우, 본사와 모든 지점을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근거:

    1. 사업장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2. 독립성 없는 경우: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소 등이 인사·노무 관리 등에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산정: 따라서 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어 운영되더라도, 지점들이 독립적인 인사·노무 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본사의 통합적인 관리 하에 있다면, 본사와 모든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300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공동 선임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으나, 이는 각 사업장이 독립성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며,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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