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해외물품 매입의 경우, 카드결제내역 작성 시 매입업체 이름과 결제대행사 정보 중 어떤 것을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6. 2. 12.

    간편장부 작성 시 해외 물품 매입 건에 대해 카드 결제 내역을 기재할 때, 매입 업체 이름과 결제 대행사 정보 중 어떤 것을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물품을 공급한 해외 매입 업체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카드 결제 내역에는 결제 대행사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실질 과세 원칙: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합니다. 따라서 장부 작성 시에도 실제 거래 당사자를 기준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의 중요성: 해외 물품 매입 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해외 PG사(결제대행사)의 결제 명세서, 송장(Invoice), 통관 서류 등 실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에 결제 대행사 정보만 있다면, 실제 매입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예: 해외 PG사에서 제공하는 상세 거래 내역서 등)를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3. 간편장부 작성 요령: 간편장부에는 거래처별로 매입 내역을 기록하게 됩니다. 해외 물품 매입의 경우, 카드 결제 내역에 표시되는 결제 대행사 정보만으로는 실제 매입 업체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 내역과 함께 해당 해외 매입 업체로부터 받은 송장(Invoice) 등을 확인하여 매입 업체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카드 결제 내역에 결제 대행사 정보만 있고 실제 매입 업체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결제 대행사에 문의하여 실제 매입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해당 거래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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