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인가요?
2026. 2. 12.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다양한 공제 항목에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때, 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세전 연간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공제 항목에서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 본인의 소득이 일정 기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과 연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