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생 근로자가 소득기준 초과 상태인 2003년생 자녀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2.
네, 1975년생 근로자분은 소득 기준을 초과한 2003년생 자녀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생계를 같이하며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거: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의 의미는 단순히 동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며 부양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의사항:
-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입니다.
- 만약 다른 가족이 이미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했거나,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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