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세액감면 혜택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적용되지만, 주업종과 부업종의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업종과 부업종 모두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대상이 아닌 부업종의 경우, 해당 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