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녀의 정치자금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2. 12.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기부한 정치자금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전액
    2.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기부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 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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