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정산 시 회사 부담분도 정산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2.
네, 고용보험 정산 시 회사 부담분도 함께 정산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주만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매년 4월에는 전년도 7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데, 이때 근로자 부담분뿐만 아니라 사업주 부담분도 함께 정산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정산 시에는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뿐만 아니라 회사가 부담한 금액까지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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