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인 경우의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2.

    연말정산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나온다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보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 방법:

    1. 2월 급여 시 납부: 일반적으로 회사는 2월 급여 지급 시 이 추가 납부할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2. 분납 신청: 만약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신청하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납 신청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하는 달에 나머지 분납 세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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