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인 경우의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2.
연말정산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나온다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보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 방법:
- 2월 급여 시 납부: 일반적으로 회사는 2월 급여 지급 시 이 추가 납부할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분납 신청: 만약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신청하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납 신청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하는 달에 나머지 분납 세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인 경우 추가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