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대해서도 과세되나요?
2026. 2. 12.
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율은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 치료,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인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인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세금 부과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 연금 수령 한도 내 인출 (만 55세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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