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체류하지 않으면 연금보험료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26. 2. 12.
비거주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비거주자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이며,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가능하며, 의료비나 기부금 등 다른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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