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6. 2. 12.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에 따라,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납부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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