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2026. 2. 12.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거나,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근거: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된 세액: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원천징수된 세액은 잠정적인 납부액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 연말정산의 역할: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반영되어 최종 결정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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