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했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2.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했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자료 수집: 변경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변경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 공지 등)와 기존 근로조건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이메일, 메시지 등도 유용합니다.

    2. 노동청 진정 제기: 수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3. 사실 조사 및 조정: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 측과 근로자 측의 입장을 듣고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사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 삭감 등 일부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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