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소득만 있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나요?
2026. 2. 12.
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 및 동거 요건(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을 충족하신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어머님께서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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