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에서 종사업장이 아닌 분점인 경우에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줘.
2026. 2. 12.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그 외의 사업장(종된 사업장)을 포함하여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를 일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점' 역시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하에서는 '종된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본점과 함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 모든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의 모든 세무 업무가 주된 사업장에서 통합 관리됩니다. 이는 사업자의 세무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에는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되거나 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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