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공제액이 간소화 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서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2. 12.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액이 간소화 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서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입력 시점 및 방식의 차이: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국세청에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취합하여 제공하는 자료로, 일반적으로 납부하신 보험료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료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거나, 입력 시점에 따라 반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보험료나 추가적으로 공제받고 싶은 항목을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입력한 금액이 간소화 자료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공제 대상 보험료의 차이:

      • 모든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일반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로 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료가 다릅니다. 간소화 자료에는 공제 대상이 아닌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거나, 반대로 공제 대상임에도 누락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만 공제 대상이 되며, 형제자매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직접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료 수정 및 추가 입력: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보험료 공제액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직접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입력한 금액이 간소화 자료의 금액과 달라지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입력하는 경우, 신고서상의 금액이 간소화 자료와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간소화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정확한 내용을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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