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 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입력해도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2.
부녀자 공제 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입력하더라도, 해당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직접적인 이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입력하는 것은 연말정산 정보 조회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부녀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부녀자 공제 요건: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입력: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입력하는 것은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입력하더라도, 시스템은 해당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부녀자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녀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연말정산 영향: 귀하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입력하는 행위 자체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직접적인 오류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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