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공제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2024. 10. 1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공제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 분할 공제금 일괄 지급 청구서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제외)
- 사망 시 증빙서류(원본,3개월 이내 발급분)
-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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