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필라테스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액 감면 및 공제 혜택 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해 관련 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감면이나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매출 누락이나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 및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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