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 소지자는 세금 납부 시 외국인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내국인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2026. 2. 12.

    F-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한국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F-6 비자 소지자는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집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1. 한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2. 한국 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

    위 기준에 해당하면 거주자로 간주되어 한국 내 모든 소득(국외 원천 소득 포함)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F-6 비자 소지자라 할지라도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및 생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정받게 되며, 이에 따라 세금 납부 방식 및 범위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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