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 건강보험료 총액만 나와 있을 때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2026. 2. 12.

    네, 종전 근무지의 건강보험료 총액만 나와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 총액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모두 4대 보험료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납부하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여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에서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추가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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