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 조건 충족 후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지급되는 경우, 예를 들어 룰렛 이벤트 응모 시 랜덤으로 1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구매 실적을 충족하면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나요?
2026. 2. 12.
룰렛 이벤트 등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지급되는 10만원의 경우,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구매 실적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을 통해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룰렛 이벤트에서 무작위로 지급받는 10만원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합계액 300만원 이하이고, 개별 소득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원의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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