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근무지에 재입사할 경우, 종전 근무지에 해당 근무지를 작성하여 합산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2. 12.

    같은 회사에서 한 해에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 시 이전 근무 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재입사한 회사에서 이전 근무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입사한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시 받지 못했더라도, 다음 해 3월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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