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 1인을 고용할 경우 비용처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2.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1인 고용할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급여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실제 근로 제공, 적정 급여 지급, 관련 증빙 서류 구비 등 세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실제 근로 제공 및 적정 급여: 직원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지급하는 급여는 업무 내용과 난이도에 비례하여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급여 변동이 있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실제 근무 내용, 급여,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당국에 실제 고용 관계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급여 지급 증빙: 급여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이체 내역을 급여대장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급여 지급 시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5.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단, 사업장 상황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근무일지 작성: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면 직원의 급여는 정당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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