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명도비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강제할 법률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명도를 위해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합의금, 사례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영업권 양도 대가: 임차인이 보유한 영업권(거래선, 신용, 명성 등)을 양도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영업권의 가치와 거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일시적·우발적 성격: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반복적이거나 경상적인 성격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도비용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의 60% 또는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소요된 경비가 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정된 기타소득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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