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하였음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거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 및 혜택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