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사업장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 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2.
법인 지점 사업장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간주되며,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 법인(지점)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원천징수 의무자: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 법인(지점)이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 원천징수 대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합니다.
- 원천징수 세율: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총 이자소득의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5%가 추가되어 총 27.5%가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 시기: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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