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만약 주택을 사업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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