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장 의무 대상자는 크게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2. 복식부기의무자
3.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B/S)와 손익계산서(I/S) 등을 포함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