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정치자금기부금은 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라도 공제받을 수 없나요?

    2026. 2. 12.

    네,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정치자금법 및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의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2. 국세청의 질의회신 사례에서도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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