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가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부과되는 점, 그리고 신차의 경우 이미 세원 파악이 용이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중고차 구입 금액의 일부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